선거사범 재판 빨라진다
수정 2000-03-22 00:00
입력 2000-03-22 00:00
대법원은 ‘전국 선거사범 전담재판장 판사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의 재판을 반드시 1년안에 끝내는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의원직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사범의 양형과 관련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키로 했다.특히 1심에 비해 2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에 대해 항소심에서 형을 깎을 경우 이유를 상세히 판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정한 양형을 유지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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