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社株 처분후 재취득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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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0 00:00
입력 2000-03-20 00:00
다음달에 자사주(自社株)를 처분한뒤 다시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 상장기업의 주가관리가 한층 쉬워진다.

증권회사가 주식 채권 등 여러 자산의 운용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제공하는 자산종합관리계좌(랩 어카운트) 업무도 허용된다.상장 중소기업에게도 하반기부터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같이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증권시장 균형발전을 위한 증권거래소 활성화방안을 마련,관련규정을 고쳐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현행 6개월인 자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은 유지하되,처분후 취득금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취득실패시 재취득 금지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증권사의 자산종합관리계좌 취급도 허용,투자자의 예치자산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수입원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투자결정을 투자자가 하는 자문형을 먼저 도입하고 투자일임형은 나중에 허용된다.

상장 희망회사가 최소한 1년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해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국내 14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장 중소기업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처럼 이익금의 50%를 사업손실준비금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를 5년간 이연해주도록 4월 중순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또 기업의 IR(기업설명회) 실적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상황 등을공시토록 4월중에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7월초에는 일정수 이상의 주식종목을 하나로 묶어 특정매도자와 매수자가 한번에 매매할수 있는 바스켓 트레이딩제도도 시행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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