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개발 규제, 지자체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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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15 00:00
입력 2000-03-15 00:00
건설교통부가 초고층 아파트 규제 등으로 국토 난(亂)개발에 제동을 걸기로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인사들과건설업체에 휘둘리지 않고 건교부의 방침을 구체화하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건교부가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수렴한 도시계획제 개선안은 도시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크게 낮춰 아파트 고층화를 규제한다는 내용이다.즉 저층아파트단지도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해 1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한편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이런 조치가시행되면 지역에 따라 최고 층수가 4∼5층으로 규제돼 초고층 위주의 아파트건설이 주춤해질 전망이다.단독주택단지에 불쑥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난개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재 벌어지는 도시와 농촌의 난개발은 지난 90년 용적률을 400%로 크게 늘리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주택정책이 초래한 결과이다.질보다는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이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기초적인 생활여건도 망가뜨린 게우리의 국토개발 현실이다.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때문에 학교와 편의시설부족사태가 빚어지고 아파트 동(棟)간의 간격이 좁아 채광이 들지 않는 벌집같은 주거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런 주택정책 문제점을 건교부가 나서 궤도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구체적인 용도지역지구 설정권과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적인 자세이다.지자체들이 지역적인 이해관계나 개발 정서에 사로잡힐 경우 건교부의 도시계획 개선방안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중앙정부는 지자체가 토지개발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지 견제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법규의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지역주민들이 땅 값 상승 등 눈앞의 이해관계를 추구해 난개발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는 점을 고려,저층과 단독주택 중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건교부는 도시지역에만 초점을 맞춘 점에서 농촌의 난개발 문제를 소홀히 다룬 아쉬움이 있다.논,밭 한 가운데 15,2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농촌의 전원풍경을 망치는 사태에도 손을 대야 한다.농촌의 난개발이 택지부족 때문이라면 도시 주변의 준농지를 융통성있게 개발하되 저층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주택을 대량공급하다가 부족사태에서는 용적률을 무리하게 높여 저질의 주택을 양산하는 냉온탕식의 주택정책을되풀이하지 말길 바란다.지금의 주택경기 침체를 질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0-03-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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