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천혜의 황금어장 되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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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14 00:00
입력 2000-03-14 00:00
13일 시의회 무술목 목장용지 조성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朴基成)에 따르면 평사마을 앞 무술목 간척대상지가 둑을 막은 뒤 복토되지 않은 채 20년가까이 물만 고여 있어 어패류도 채취할수 없을 뿐 아니라 썩은 물 때문에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등 피해가 많다며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이 땅은 이모(76·여·서울시)씨가 지난 66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낸 뒤 83년 방조제만을 완공,91만9,074㎡중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77만8,403㎡를 본인과 자녀 등 5명 이름으로 등기해 놓았다.특히 개인 소유가 금지된 준용하천 8만4,150㎡도 이씨 소유로 함께 등기돼 있어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위는 이 목장초지가 지난 74년 ‘간척사업 공사기간 연장 불가’라는 정부 방침을 어기는 등 착공에서 준공까지 공사기간 연장 7회,목적변경 6회 등모두 13차례에걸친 행정조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특히 허가 당시 간척지에논을 만든 뒤 인근 주민들에게 경작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위반, 논이 아닌목장초지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위는 “80년대 초 군부독재 시절이 간척대상지를 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주장했던 마을주민들이 권력기관에 붙들려가 정신·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는 증언도 녹취했다.
박 위원장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국가소유 공유수면은 시효를 적용받지않기 때문에 둑을 허물고 개펄로 환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
2000-03-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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