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년제 관리업무 지침’ 마련
수정 2000-03-14 00:00
입력 2000-03-14 00:00
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정년제 관련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해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생년월일이 45년 4월1일인 근로자 A씨가 정년이 만 55세이고정년 퇴직시점이 취업규칙에 ‘정년이 시작된 첫날’로 명시된 사업장에서근무할 경우 A씨의 정년 퇴직시점은 2000년 4월1일이다.
또 정년 퇴임시점이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규정됐다면 A씨의 정년퇴직시점은 2000년 4월30일,‘정년에 도달한 해의 분기 말일’이라면 2000년6월30일이다.‘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이라면 2000년 12월31일,‘ 정년이 종료되는 날’이라면 2001년 3월31일이 A의 정년 퇴직시점이다.
또 회사가 정년을 낮추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3-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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