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년제 관리업무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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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14 00:00
입력 2000-03-14 00:00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 연령만 규정하고 퇴직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년에 도달하는 날(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생일)을 퇴직 날로 봐야 한다는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정년제 관련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해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생년월일이 45년 4월1일인 근로자 A씨가 정년이 만 55세이고정년 퇴직시점이 취업규칙에 ‘정년이 시작된 첫날’로 명시된 사업장에서근무할 경우 A씨의 정년 퇴직시점은 2000년 4월1일이다.

또 정년 퇴임시점이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규정됐다면 A씨의 정년퇴직시점은 2000년 4월30일,‘정년에 도달한 해의 분기 말일’이라면 2000년6월30일이다.‘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이라면 2000년 12월31일,‘ 정년이 종료되는 날’이라면 2001년 3월31일이 A의 정년 퇴직시점이다.

또 회사가 정년을 낮추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3-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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