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상담 전담 감독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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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11 00:00
입력 2000-03-11 00:00
노동부는 10일 외국인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은 외국어 실력을 지니고 있고 경력 1년 이상인 근로감독관 가운데 임명된다.

외국인근로자의 의사 소통에 도움을 준 외국인노동자단체의 직원 등에 대해서는 하루 2만1,000원 이상의 참고인수당을 지급한다.

또 불법 취업 외국인근로자라해도 노동부에 체불 등 진정을 제기할 경우 권리구제가 이뤄질 때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 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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