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조사육 과열조짐
수정 2000-03-11 00:00
입력 2000-03-11 00:00
현재 진행중인 식용 허용을 위한 법규 제정 작업이 이달중 마무리되면 외국에서 값싼 타조고기가 대량 수입돼 고가로 타조를 입식해 사육하는 우리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농림부와 타조협회에 따르면 타조(타조알 포함) 수입은 97년 685마리에서 98년 4,248마리,99년 1만2,286마리로 급증해 현재 800여 농가에서 2만 마리이상을 사육하고 있다.
국내 거래가격은 생후 3개월짜리가 70만원,3년생 이상은 600만∼1,500만원이다.
타조고기 가격은 kg당 3만원선으로 일본과 비슷하나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가격의 2배 이상이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타조의 식용 허용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의제로 분과위원회를 열고 농림부에 타조의 위생적 도축을 위한 시설기준 등을 부령으로 2000년 3월까지 제정,시행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농림부에서 위생적으로 타조고기를 관리하는 도축규정을 마련할 경우곧바로 타조고기를 식품으로 전면 허용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치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다.
박선화기자 ps
2000-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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