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증권만 거래…6월에 별도시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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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11 00:00
입력 2000-03-11 00:00
오는 6월에 신주인수권증권(warrant)만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별도로 증권거래소에 개설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위해 증권거래소에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을 별도로 개설하는 것을 승인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이라고 한다.신주인수권 증권시장에는 가격제한폭이 없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3-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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