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전화·우체국 실수따른 피해 보상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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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11 00:00
입력 2000-03-11 00:00
부산에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지난달 1,600만원을 들여 모일간지에 8단광고를 냈다.그리고 전국으로부터 지사설치 등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사무실에서 사용중인 2대의 전화기 외에 2대의 080(클로버서비스)전화를 50만원을 주고 신청했다.

일시에 4대의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했는데도 광고가 실린 조간신문이 발행된 날 어찌된 일인지 1대의 전화기로만 상담이 들어와 크게 곤욕을치렀다.

이런 현상이 무려 이틀 동안이나 계속돼 부산진전화국을 방문,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자 전화요금의 3배보상이 전부라는 것이었다.

신문이나 TV의 광고는 광고가 나간 지 1∼2일에 승부가 난다고 한다.따라서한국통신 부담으로 해당신문에 다시 광고를 싣기 위해서 보상을 요구하자 다른 직원까지 고성으로 가세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통에 제대로 항의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전화국쪽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16년 전 미국으로 이민간 재외 국민에게 구청이 1,000여만원의 세금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제배달증명’으로 납부통지서를보냈다고 하는데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달 만에 서울국제우체국을 통해‘우편물종적조회 의뢰’를 보냈으나 만국우편연합(UPU)협약에 의한 2개월이훨씬 지나서 우편물이 분실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관할우체국에 물으니 국제우편물 배상규정에 따라 3만5,320원의 보상금이지급될 것이라는 말뿐이었다.그것도 언제 지급될 것인지 알수 없이.

일반상품의 경우 500원짜리 가스라이터 한 개에도 1억원짜리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당연히 이루져야할 보상이 무시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든 1,000여만원이 넘는 광고가 허사가 되도록 늑장 개통된 080 전화의경우나 수신인이 늦게 통지받아 가산금이 늘어난 납세통지서 분실의 경우 보상규정이 실제 피해액에 비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이다. 해당민원의 접수시 예상피해 규모 등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하든지 해서라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러한 민원을 접수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진준근[부산시 남구 우암1동]
2000-03-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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