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 ‘친고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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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9 00:00
입력 2000-03-09 00:00
민주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16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부 또는 의원발의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고죄가 폐지되면 여성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다.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신낙균(申樂均)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친고죄 폐지안은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학습지도사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마련하고 산전·산후 휴가를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20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 공약에 따르면 여성부를 신설하고,중앙부처 차관급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여성 임용을 늘리며 5·6급 승진시 여성비율을 20%로 확대하기로했다.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비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야간과휴일에 영아나 장애인을 전담 보육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전국초·중·고교에 학교급식 전면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400만명에 달하는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준비물에 대한 소요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 농민을 위한 농가 도우미제를 확대 실시하고,각 시·군·구에 치매관련 노인 복지시설 1개소 이상씩을 설립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등 30개 정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03-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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