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 업체 벌점 축소
수정 2000-03-08 00:00
입력 2000-03-0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 대금의 어음 지급 관행을 줄이기 위해 구매자금융이나 구매전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간 현금 대금결제액이 어음을 포함한총 대금결제액의 60% 이상이 될 때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줄여주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이달 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4·4분기 하도급 대금 결제실태를 조사한결과,어음 결제비중이 45%로 절반 가까이 됐다”며 “현금결제비중이 60% 이상 될 때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2점 정도 줄여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3-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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