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세대음대 교수 姜花子씨입시부정 혐의 집행유예
수정 2000-03-08 00:00
입력 2000-03-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내 오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입시 부정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예체능계 입시 부정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9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학부모에게 돈을 받은 S음악학원장 김모씨로부터 “99학년도 연대 성악과에 응시하는 학생 2명의 실기시험성적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뒤 심사위원 4명에게‘잘 부탁한다’며 150만∼300만원씩을 건네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3-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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