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은행 대여금고
수정 2000-03-07 00:00
입력 2000-03-07 00:00
조모씨(3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는 6일 “은행측이 예비열쇠를 분실해 대여금고에 보관중이던 금품을 모두 도난당했다”면서 C은행을 상대로 5,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대여금고는 은행측이 고객의 신분을 확인한 뒤 고객 열쇠와 은행측 기본열쇠를 동시에 사용해야만 열 수 있고,고객 열쇠와 동일한예비열쇠는 은행측이 고객의 인감이나 서명으로 봉인한 뒤 은행 금고에 넣어안전하게 보관하게 돼있다”면서 “은행측이 예비열쇠를 분실,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은 대여금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과실인만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은행측은 “예비열쇠를 분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씨가 구체적인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 보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 확인자료를 제출하면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15일 C은행 B지점 대여금고에 보관중이던현금과 귀금속,유가증권이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은행측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은행측이 예비열쇠를 분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씨에게 “정확한 피해액을 입증하라”며 보상을 미루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3-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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