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은행 대여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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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7 00:00
입력 2000-03-07 00:00
안전성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속의 금고’인 대여금고가 털렸다며 고객이소송을 제기했다.

조모씨(3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는 6일 “은행측이 예비열쇠를 분실해 대여금고에 보관중이던 금품을 모두 도난당했다”면서 C은행을 상대로 5,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대여금고는 은행측이 고객의 신분을 확인한 뒤 고객 열쇠와 은행측 기본열쇠를 동시에 사용해야만 열 수 있고,고객 열쇠와 동일한예비열쇠는 은행측이 고객의 인감이나 서명으로 봉인한 뒤 은행 금고에 넣어안전하게 보관하게 돼있다”면서 “은행측이 예비열쇠를 분실,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은 대여금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과실인만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은행측은 “예비열쇠를 분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씨가 구체적인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 보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 확인자료를 제출하면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15일 C은행 B지점 대여금고에 보관중이던현금과 귀금속,유가증권이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은행측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은행측이 예비열쇠를 분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씨에게 “정확한 피해액을 입증하라”며 보상을 미루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3-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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