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인성검사 대폭강화
수정 2000-03-04 00:00
입력 2000-03-04 00:00
건설교통부는 최근 운전정밀검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 정밀검사중 필기검사는 종전의 성격,지적 능력,지각속도,운동능력 등 4개 항목에서 인지능력,지각성향,인성검사 등 3개 항목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통상 6∼7시간 걸리던 검사시간이 3∼4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고 검사 난이도도 낮아져 수검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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