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바른 선거문화 위해 불법행위 즉각 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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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2 00:00
입력 2000-03-02 00:00
전국 각 지역의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면서 불·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고있다.돈을 주면서 입당 원서를 써달라거나 사랑방 좌담회를 열어 음식물을제공하고 생일상을 차려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들이 보이고 있다.금권선거의재현이 벌써부터 우려된다.

분별 있는 국민만이 분별 있는 정치인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부정행위는 엄단되어야 한다.또 타락한 인사들은 선거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다.이번에 선거 풍토 쇄신에 실패하면 공명선거는 언제 이룰지 알 수 없다.유권자들은 처음부터 긴장해 불·탈법 선거운동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25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귀감이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사례금도 받는다. 포상금과 사례금이 아니더라도 철저한 고발 자세를 가져 새 선거문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강재수[서울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담당관]
2000-03-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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