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숙박부 허위기재 막게 관련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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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2 00:00
입력 2000-03-02 00:00
이른바 러브호텔 등의 숙박업소 이용객들이 숙박부 기재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에 대한 단속 법규가 너무 허술하다.현재 이같은 탈법행위엔 임시 처방으로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꾸며 배나 비행기를 탈 때처럼 경범죄처벌법 제1조37호를 적용하고 있다.이는 원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이 법에 의해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숙박부 허위 기재자의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숙박업자에게 투숙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해 꼭 기재하도록 할 의무조항마저 두지 않아 사실상 이들에 대한 예방·단속은 속수무책이다.당국은 숙박부 관계 법령을 개정 보완하여 올바르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류시철[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2000-03-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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