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건설사 組暴이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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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1 00:00
입력 2000-03-01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조직폭력배를 동원,건설회사 사장을 협박해 회사와 아파트 등을 빼앗은 권오남(權五男·52·강원도 강릉시 노암동)씨 등 21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및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일당 10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강원도 강릉·속초·동해시 일대의 폭력조직을 이끌고 있는 권씨는 지난해10월29일 강원도 강릉시 E건설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장 가모씨(52·서울 용산구 한남동)를 흉기로 협박,강제로 회사 인계 계약서를 작성토록 해 회사를 빼앗고 E건설이 강원도 동해시 소쇄동에 건설 중인 K아파트 4개동 600여가구와 아파트 건설 예정지 4,000평 등 모두 300억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가씨가 지난해 5월 부도가 난 E건설을 인수하자 채권자를 가장,회사를 빼앗기로 하고 지난해 8월10일 150여명의 폭력배를 동원,아파트 건설을 방해하는가 하면 같은해 10월21일에는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며 가씨를 “생매장하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씨는 “회사를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텨봤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었다”면서 “경찰에 40여차례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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