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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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1 00:00
입력 2000-03-01 00:00
농림부는 29일 덴마크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덴마크산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에 대해 긴급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부터 29일 현재까지 14개월간 덴마크산 쇠고기와 내장 등 모두 59t이 국내에 수입됨에 따라 유통경로와 판매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주호(李周浩) 가축위생과장은 “외신보도에 따라 주한 덴마크대사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덴마크산 쇠고기,내장,골분 등 광우병 관련제품의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올해 덴마크에서 수입한 소 내장 6t은 지난해 11월 도축된 것으로 이번 광우병 발견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덴마크 정부는 28일 서부지역에서 광우병에 걸린 암소가 발견됨에 따라 29일 쇠고기 판매를 중단토록 긴급 지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주한 덴마크대사관측은 “덴마크 유틀란트 반도에서 키우던 암소 한마리에서 광우병이 발생,함께 사육해온 소 70마리를 모두 도살했다”고 농림부에통보했다.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 등을 사람이 먹을 경우 뇌에 스펀지처럼구멍이 나는 ‘크로이츠펠트-야곱병’에 걸릴 수도 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3-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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