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폐지 교사임용 탈락
수정 2000-03-01 00:00
입력 2000-03-01 00:00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민성수(閔晟守·30)씨 등 수험생 28명은 29일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교사 임용후보자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민씨 등은 소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위헌결정을 이유로 군 가산점을 주지 않아 합격선을 넘었던 원고들이 불합격됐다”면서 “시험점수는시험날인 지난해 12월12일 이미 결정난 만큼 같은달 23일 위헌결정을 이유로 군 가산점을 배제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3-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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