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개될 예정이던 ‘옷로비 의혹사건’ 재판이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이날 “연정희(延貞姬)·이형자(李馨子)·정일순(鄭日順)씨가 재판연기를 신청했고 배정숙(裵貞淑)씨도 이에 동의해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을 다음달 1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0-02-29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