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등 65개 구역 주택재개발구역 區서 결정
수정 2000-02-26 00:00
입력 2000-02-26 00:00
기초자치단체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자체 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처음이어서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성북구가 이같은 계획안을 세운 것은 광역단체의 일률적 사업시행 계획이경관이나 교통·환경 등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한 개발로이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성북구의 이번 계획안은 60년대 개발정책에 따라 이주 정착한 월곡·정릉·길음동 등 구릉지 일대 65개 구역을 주요 대상으로 용적률과 층수,공공시설점유비율 등 장·단기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진계획이 자세히 제시돼 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별도의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절차없이 서울시에 구역지정 고시를 요청할 수 있어 지금까지 2년 이상 소요돼온 지정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용적률과 층수 등 기본사항을 알지 못하고 재개발에 대한 찬반입장을표명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기본 개발방향을 파악할수 있게 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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