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증총액제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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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26 00:00
입력 2000-02-26 00:00
오는 4월부터 은행연합회가 개인별 금융기관의 보증현황을 취합,관리할 수있게 됨에 따라 빠르면 7월부터는 개인의 재산,소득,직업에 따른 보증총액한도제도가 실시된다.

개인보증총액한도제도가 도입되면 개인들은 이 범위안에서만 은행의 빚 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개인보증총액한도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개인의 금융기관별 연대보증현황을은행연합회에서 모아 관리, 각 금융기관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개인의 재산,연간 소득,직업 등을 고려해 보증총액한도를 설정하고 이 한도에서 기존의 보증총액과 그 사람의 신용여신액을 빼신규보증 제공 가능액을 계산하게 된다.

예컨대 보증총액한도가 5,000만원으로 설정된 개인이 이미 2,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쓰고 있다면 신규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2,000만원이다.

재경부는 또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를 교환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요건을 ▲상시고용인력 20인 이상 ▲정보처리·정보통신시설구비 등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금융지주회사를 신용정보업 출자가능 금융기관에추가한 반면 창업투자회사는 출자가능 금융기관에서 제외했다.현재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외국인의 신용정보회사 지분제한을 폐지했다.또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정직·면직 등의 처분을 받은임직원은 5년간 신용정보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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