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공무원 경비 보조
수정 2000-02-22 00:00
입력 2000-02-22 00:00
4월부터 국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도 능력개발비를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방직 공무원들이 자기개발을 위해 사설학원을 수강할 경우,수강료 가운데 일부를 능력개발비로 2·4분기부터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원기준은 한 사람당 월 5만원으로 연간 15만원을 초과할 수없게 되어있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기존예산을 전용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통보했다.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비 지원도 지금보다 강화된다.현재 국가직의 경우,이를 부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가 교육훈련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2-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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