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추곡수매 약정물량 선금 지급
수정 2000-02-22 00:00
입력 2000-02-22 00:00
농림부의 올해산 추곡약정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자율협의를 거쳐 배정되는 수매량에 대한 추곡수매 약정은 3월6일부터 21일까지 해당지역 농협과농가간에 체결하게 된다.
가을 수확에 앞서 수매약정을 한 농가는 3월21일부터 31일까지 약정물량에대해 40%에 해당하는 금액(벼 40kg 가마당 2만3,300원)을 선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다.
올해산 추곡수매 약정가격은 지난해보다 5.5% 올라 벼 1등급 40kg 기준 5만8,120원이나 수매량은 629만1,000섬으로 68만5,000섬 줄었다.
박선화기자 **
2000-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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