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개인예금 담보 대출해준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2-21 00:00
입력 2000-02-21 00:00
이르면 다음달부터 종합금융사들도 개인고객에 대해 예금을 담보로 대출할수 있다.또 종금사가 증권사나 다른 종금사와 합병해 증권사로 전환하면 기존 종금업무 취급기간이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종금사가 합병할경우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영역도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어려움을 겪는 종금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합병 유도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금사 발전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3월부터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합병하지 않고 남아있는 종금사들은 현재는 적격업체에 대해서만 예금담보대출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에 대해서도 할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 지점설치를 인가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변경, 사실상종금사의 지점설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필요시 종금사의명칭도 종합투자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금사가 증권사나 다른 종금사와 합병해 증권사로 전환하면 외화자금차입,대출 등의 외국환업무도 5년간 할수 있다.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적기(適期)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취급점포수는 합병전 점포수의 2배인 6개 수준으로 확대된다.

종금사가 합병하지 않고 단독으로 증권사로 전환하는 경우 종금업무 취급허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합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기존 점포수만 인정된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2-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