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
수정 2000-02-16 00:00
입력 2000-02-16 00:00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광범위한 과세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며,앞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탈세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재정경제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관련 각종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기관·단체들을 선정,오는 4월 시행령에 담아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과세자료 제출기관은 ▲중앙관서 37개 ▲지자체 248개 ▲금융감독원과 1,778개 금융기관 ▲정부 투자·출자·출연·보조기관 121개 ▲지방공사·지방공단 80개 ▲지방자치단체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국가·지자체의 지원을받는 기관·단체 등이다.
제출 자료는 ▲각종 인허가 자료 ▲공공기관 구매자료 ▲공사 도급자료 ▲통관 자료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자료 ▲부동산 등기자료 ▲공정위·금감원등 감독기관의 각종 조사자료 ▲인구조사 통계자료 등이다.
제출자료는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의 종합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돼 인별로 관리돼 자영업자와 법인 등의 탈세여부 파악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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