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 탈락사유 입증 의무화
수정 2000-02-16 00:00
입력 2000-02-16 00:00
교육부는 15일 일부 대학이 재임용제도를 교수의 문책 수단으로 악용하고있다고 판단,임용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때 연구실적 기준 미달 등 구체적심사기준에 따른 탈락 사유와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여부를 6개월 전에 미리 통보,탈락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재심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재임용과 관련,문제가 생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설비·자구노력비·연구비 지원 중단,정원 동결 또는 감축 등 행·재정적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2002년 1월부터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 등계약조건을 정해 교수를 임용하는 교수 계약 임용제를 도입하면서 이같은내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에는 전임강사는 2년 이내,조교수는 4년 이내,부교수는 6∼10년의 범위에서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 76년 기간제 임용제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탈락한 교수는 226명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2-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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