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미달 특수재능보유자 대입 면접 0점 처리는 정당”
수정 2000-02-16 00:00
입력 2000-02-16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15일 고려대 2000학년도 수시모집 특수재능 보유자 전형에서 경영학 전공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최모씨가 “특수재능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는데도 면접점수를 0점처리해 불합격시킨 것은 부당하다”면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실시된 고려대 2000학년도 특수재능 보유자 전형에서 경영대학 경영학과에 응시,특수재능평가(240점)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면접(60점)에서 0점을 받아 불합격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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