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호프집 주인 징역 6년 선고
수정 2000-02-14 00:00
입력 2000-02-14 00:00
이와 함께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정균(53·전 인천중부서 형사계장) 이성환(45·전 인천중부서 교통지도계장) 피고인에 대해서는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길민수(43·중구 보건복지과장) 피고인 등 관련 행정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김영식(43·전 중부서 형사계) 피고인 등 6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테리어 기사 마상진(25)·양동혁(27)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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