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大 음대 ‘부정입학’대가 거액받은 성악과교수 수배
수정 2000-02-12 00:00
입력 2000-02-12 00:00
전씨 등은 97년 6월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학생 레슬링선수권대회의 대진표를 조작,당시 부산 Y고학생으로 60㎏급에 출전한 부산협회 부회장 강모씨 아들(19)의 조에 체중 초과로 계체량을 통과할 수 없는 선수를 끼워 넣거나 같은 학교 선수들을 무더기로 배정한 뒤 경기 출전을 포기토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강군과 같은 조에 편성된 선수 14명 가운데 10명이 경기를 포기했으며,강군은 특기생 진학 자격조건인 전국 대회 3위에 들어 98년 부산 D대에 진학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2-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