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신세기통신 인수’에 복병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2000-02-12 00:00
입력 2000-02-12 00:00
SK텔레콤(011)의 신세기통신(017) 인수전에 적신호가 켜졌다.인수 성사여부에 대한 전망도 크게 엇갈린다.SK텔레콤과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측은 ‘지키기 어려운 조건’,‘사실상의 승인’이라며 상반된 반응이다.따라서 공정위의 판정에 따라 인수전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고육책 석호익(石鎬益)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정통부는국가경제 전체적인 차원이 아닌 정보통신 서비스시장 차원에서 판단했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인 인수·합병 등이 바람직하지만 지난 79년부터 계속돼온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체제의 정착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 경영이 제 궤도에 이르지 못한 PCS 3사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고육책(苦肉策)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SK텔레콤 반응 SK텔레콤측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SK텔레콤측 남명복(南命福)상무는 “올 연말까지 양사의 가입자를 50%로 낮출 경우 양사점유율 50% 초과분인 7% 즉 161만명의 가입자를 떨어내라는 것은 소비자의 ‘가입·탈퇴 선택권’을 제한하는 ‘위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양사의 3000여 대리점이 1년간 신규 가입자를 전혀 모집하지못하게되는 결과도 빚어져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세기통신의 요금마저 통제하려는 것은 이동전화 요금의 인하를 가로막게 된다고 지적했다.

■PCS 3사 입장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해온 개인휴대통신(PCS) 3사는 가입자 50% 상한에 대해서는 긍적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SK텔레콤이 규제 조건을 돈(정보화촉진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은 잘못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통신프리텔(016) 관계자는 “정통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공정경쟁 촉진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면서 “공정위가 정통부의 의견을 수용,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강제적이고실효성 있는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PCS3사는 범칙금 형태로 내세운 제3의 조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승인’이라며반발했다.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정보화촉진기금 출연 논란 정통부가 SK텔레콤측이 두 조건을 지키지 못할경우 내도록 한 두 법인의 매출액 5%에 해당하는 정보화촉진기금 출연은 ‘횟수’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매년 3,000억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SK텔레콤측이 아예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입장공정위는 가능한 이달 중에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대형 공정위 독점국장은 “정통부의 의견은 공정위가 참조할만한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라며 “이동통신 업계나 학계, 전문가, 소비자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경제학과 김동주(金東柱) 교수는 “인수합병은 일단 시장에 맡겨야한다”면서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몇% 이하로 낮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품질이 좋은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가입자의 몫”이라면서 “인위적인 제한보다는 먼저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한 뒤 합병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제재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명환 김균미 박홍환기자 river@
2000-02-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