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업무 민간단체도 허용
수정 2000-02-11 00:00
입력 2000-02-11 00:00
보건복지부는 9일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간단체나 언론 등을 통해 장기기증행위를 위임할경우 종전처럼 이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는 종전처럼 장기 기증자와수혜자를 연결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족된 국립장기관리센터(KONOS)는 장기이식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장기운동본부의 수술을보류,마찰을 빚었었다.
김인철·이창구기자 window2@
2000-02-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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