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가치 있는 건축물 철거땐…市·區허가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2-10 00:00
입력 2000-02-10 00:00
앞으로 문화재적 보호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서울시와 자치구의허가를 받아야 한다.또 종교단체 뿐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문화재급건축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이 함부로 훼손되거나 철거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건축양식사적 가치를 지닌 국도극장 건물이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도 모르는 사이에 철거되는 등 근대건축물에 대한 보존관리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보호가치가 있는 건축물일지라도 관할 행정당국에 신고만 하면 철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나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건물 앞면의 4분의1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문화재 지정을 위한 30일의 절차기간 동안에는 건축물을 개·보수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도 확대,종교단체 뿐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이 가진 문화재급 건축물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했다.또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김재순기자 fidelis@
2000-02-10 3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