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가치 있는 건축물 철거땐…市·區허가 의무화
수정 2000-02-10 00:00
입력 2000-02-10 00:00
서울시는 9일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이 함부로 훼손되거나 철거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건축양식사적 가치를 지닌 국도극장 건물이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도 모르는 사이에 철거되는 등 근대건축물에 대한 보존관리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보호가치가 있는 건축물일지라도 관할 행정당국에 신고만 하면 철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나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건물 앞면의 4분의1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문화재 지정을 위한 30일의 절차기간 동안에는 건축물을 개·보수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도 확대,종교단체 뿐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이 가진 문화재급 건축물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했다.또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김재순기자 fidelis@
2000-02-1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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