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무전문가 행정책임 강화 방안 제기
수정 2000-02-10 00:00
입력 2000-02-10 00:00
특히 감사원 등 유관기관의 실무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패방지법안에 포함된 예산방지에 관한 규정 이외에 ▲예산 부정사용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예산성과급제 확대 실시 ▲변상판정제도 개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이미 지난달말 감사관계관회의를 통해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변태 경리·예산남용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엄단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감시하는데 올해 감사의 중점을 둘 방침임을 천명한 바 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9일 이와 관련,“감사가 징계 일변도로 흐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행정운용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거나 창의적 발상으로 예산절감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효율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아직 감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전제,“국가공무원법 및공적단체의 인사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결정과 계약 등 실질적 원인행위의 결과가 나타날 시점에는 징계시효가 지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회계책임법에 따른 예산회계 공무원의 변상판정요건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배상토록 하고,경미한 경우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것도 불합리하다”면서 “과실 정도에 따라 일부 변상도 가능하도록 판정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회계의 투명성·효율성을 위해서는 예산절약을 한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포상을 하는 예산성과급제의 확대 실시 등도 장기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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