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 배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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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10 00:00
입력 2000-02-10 00:00
사이버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품절이나 설비 고장,통신 두절등의 이유로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소비자가 손해를 볼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는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을 구입할 경우 그 구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 등 이용자도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재받는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업계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상호와 영업장 소재지,대표자 성명,연락처와 약관 내용을 싣도록 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 새 약관 적용 7일전부터 이를 알리도록 했다.

소비자가 주문을 내면 사업자는 반드시 확인통지를 하도록 해 실수로 주문하는 사례를 막도록 했다.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이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20일 이내에 제품의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사업자는 상품의 배송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신용카드·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했다.

한편 이용자가 제 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을 몰래 공개 또는 게시하면 회원자격을상실토록 했다.



이동욱(李東旭)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표준약관을 운용하는 사이버 쇼핑몰에는 공정위의 표준약관 마크 사용을 허용,소비자들이 금방 알아볼 수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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