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 등진 선거법 개정
수정 2000-02-10 00:00
입력 2000-02-10 00:00
선거법이 각당과 현역 의원들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고는 하지만이를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표결까지 간 끝에 결국 어정쩡한 선거법을 내놓고 말았다.
국민들은 여야 3당의 정치력 부재를 지켜 보면서 착잡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국회 정치개혁위가 일년 넘게 뜸을 들인 끝에 내놓은 선거법이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 목표로 했던 정치개혁과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정당화를 위해 도입하려 했던 권역별 1인2표제와 석패율제 등은 무산되고 말았다.뿐만 아니다.의정활동에서 직능별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서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겠다던 구상이나 고비용 정치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제기됐던 중앙당 축소와 지구당 폐지는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정치권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등을 돌렸다는 비판 앞에 할 말이없을 것이다.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사회 각 부문이 구조조정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요지부동으로 버티던 정치권이 국민의 힘에 밀려 국회의원 정수를 26석 줄인 것을 두고 그나마 성과라고 할 것인가.
1인2표제가 무산된 것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민련이 1인2표제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이제 1인1표제에 따라 각당은 비례대표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모든 지역구에 직접 후보를 내세워야 할판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자민련의 선거공조는 어려워 보인다.자칫하다가는 공동여당간의 ‘국정공조’에 균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두 당은 선거전에서는 각개 약진을 하더라도 국정공조를 해치는 일은 극력피해야 한다.국정공조가 흔들리는 것은 총선에서의 승패를 떠나 공동여당에국정을 맡긴 국민들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또 문제가 많은 선거법 87조를 개정해서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선거운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지만 58조와 59조는 손을 대지 않았다.시민단체들의 특정인에 대한 낙천운동은 허용하지만 사전선거운동만은계속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총선시민연대는 낙선운동과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나왔다.선거법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한 정치권에 대해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라고 요구할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시민단체들과 실정법의 충돌이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없다.
소모적인 낙선운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각당은 시민단체들로부터 부적격자로 지목된 인사들을 공천에서 적극 배제하기 바란다.
2000-0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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