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군, 건축물 하자예치금제 시행 성과
수정 2000-02-08 00:00
입력 2000-02-08 00:00
7일 포천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9건 329가구에 3억8,000여만원의 하자보수비를 신청후 10일이내에 모두 지급했다.
현금예치제는 기존의 보증증권제와는 달리 하자 발생이 신고되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예치된 보수비를 10일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8년까지는 건축주가 건설공제조합 등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한뒤 하자발생 때 수리비를 지급받는 보증증권제를 활용해왔다.
이 제도는 입주민들이 조합 등에서 보수비를 지급받기 위해 증거사진과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적지않았을 뿐 아니라 이런 절차를 거쳐 신청해도 보수비가 지급되기까지 1개월이상 걸려 입주민들은 작은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비 지급 신청 자체를 꺼려왔다.
포천군은 주민대표들에게 일정기간 현금 예치 통장을 인계해 하자발생 때 신속한 보수가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포천 한만교기자
2000-02-08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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