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전화 통관’가능
수정 2000-02-08 00:00
입력 2000-02-08 00:00
관세청은 7일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해 수취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로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지 통관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우편물에 과세 가격자료가 없는 경우 수취인이 반드시 우체국을방문해 자료를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관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가격자료를 근거로 세액을산출해 수취인에게 통보하면 수취인은 전화로 통보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알려주면 된다.이의가 없으면 해당우편물을 받을 때 집배원에게 세금을 내는 것으로 통관절차가 마무리된다.이의가 있으면 과세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2-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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