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역적자에 통상압력까지
수정 2000-02-08 00:00
입력 2000-02-08 00:00
미국 상무성은 최근 한국산 철강 빔이 덤핑 판매를 하고있다며 강원산업과인천제철 제품에 대해 47.55%와 14.95%의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이와함께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나라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작성을 앞두고 미국 업계의 대한(對韓)통상압력 요구가 연초부터 잇따르고 있다.미국 업계의 공세는 우리의 수출 주종품목인 반도체와 철강,자동차 등에 집중되고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반도체의 경우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간의 빅딜에 정부의 개입과 세제지원이 불공정사례라고 주장하고 한보철강에 대한 채권단의 금융지원도 문제를 삼고있다.
보호주의와 무역규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대선후보들의 공세도 경계해야될 일이다.이렇다할 현안이 없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으레 미국의 통상압력이 예년보다 거세지게 마련이다.대선후보들과 행정부가 업계·노동계·농민·환경단체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벌써부터환경과 노동문제 등을 무역규제와 연계시켜야한다는 주장과 농산물의 시장개방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통상마찰은 사전에 대비하여 미리 막는 것이 최선이다.다음 달 말쯤 발표될 예정인 무역장벽보고서에 불공정 사례로 일단 지적되면 슈퍼 301조에 따른무역보복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불공정 사례로 지정된 뒤에는 대처하기도 힘들고 수출에 미치는 손실도 막대하다.통상마찰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정부 관계부처들이 긴밀한 공조아래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업계도 정부와 힘을 합쳐 미국 업계가 제기하고있는 문제들에 대해 증빙자료와 함께 충분한 해명으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마찰의 소지가 있는덤핑이나 소나기 수출은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부당한 요구나 압력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수출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사태 극복의 주요 견인차이다.통상마찰로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2000-02-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