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인천·청주 총선연대 고발키로
수정 2000-02-08 00:00
입력 2000-02-08 00:00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이름이 실린 유인물을 시민에게 나눠준 행위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공천 반대운동이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밖에도 공천반대 옐로카드와 유권자 행동지침을 배부한 대구·전북·경남·경기지역 등 6개지역 시민단체에 대해 경고조치키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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