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총회 투표권 상실
수정 2000-02-04 00:00
입력 2000-02-04 00:00
2일 유엔 사무국에 따르면 북한은 2000 회계연도 일반예산의 분담금 15만 8,000달러는 전액 납부했으나 유엔평화유지군 및 국제사법재판소 운영비 등특별예산 분담금은 100만 달러 이상을 연체,2년치를 넘김으로써 유엔헌장 19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총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은 연체 분담금 중 38만 3,000여달러를 납부해 연체금 규모를 2년치 이하로 줄여야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다.유엔 188개 회원국 중 연체 분담금 규모가 2년치를 넘긴 국가는 총 52개국이나 이중 코모로,콩고,니카라과 등 경제상황 악화로 총회를 통해 면책을 허용받은 7개국은 투표권 정지 대상에서제외됐다.
총회 투표권을 상실한 국가에는 북한 외에 이라크,우크라이나,타지키스탄,예멘,말리 등이 포함돼 있다.
2000-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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