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재개발아파트 조합원 동-호수 지정전 비과세”
수정 2000-02-03 00:00
입력 2000-02-03 00:00
이번 판결은 동·호수가 지정된 후의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온 기존 판례보다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일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임모씨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지위 자체가 분양권은 아니지만 재개발 조합의 재량과 관계없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그 지위가 확정되는 만큼 아파트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넘긴 임씨는 양도세 비과세 처분대상인 1가구1주택 보유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2000-02-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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