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案 위헌시비 안팎
기자
수정 2000-02-03 00:00
입력 2000-02-03 00:00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이 국회의장에게 전달된 뒤에야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 95년 ‘인구편차가 4대1을 넘거나 상하한이 평균에서 60%를 벗어나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다고지적했다.획정위가 마련한 227개 지역구를 전제로 할 때 평균 인구수는 20만8,000명이 된다.여기에 60%를 추가한 33만6,000명 이상을 상한선 기준으로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에도 함정이 있다.인구상한선을 35만명에서아래로 내릴 경우 선거구가 늘기 때문에 227개 선거구가 유지될 수 없고,그에 따라 기준 평균 인구수와 인구 상·하한선도 달라져 위헌논란이 재연될수밖에 없다.이런 복잡한 사정 탓에 지난 15대때도 ‘4대1’ 부분만 적용했지,‘상·하한 60% 편차’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여권과 민간 획정위원의설명이다.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도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에 문제가 없다”고 위헌론을 일축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0-02-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