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이해관계자 자비라도 골프·여행 금지
수정 2000-01-31 00:00
입력 2000-01-31 00:00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국가공무원윤리법 시행을 앞두고 금지되는 세부항목을 정한 국가공무원윤리규정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일본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끊이지 않는 오직사건 대책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접대나 증여의 원칙적인 금지와 함께 5,000엔 이상의 접대는 상사에게보고토록 하는 공무원윤리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그러나 윤리법이 접대와 향응에 대한 윤곽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해관계자의 정의나 구체적인 금지 항목,예외조항 등에 관해서는 윤리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했었다.
2000-01-31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