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연령제한 출생연도 기준 전환
수정 2000-01-31 00:00
입력 2000-01-31 00:00
행정자치부는 30일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날짜를 응시제한 연령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지난 해 관계법령을 이미 개정한 상태로 이는 지방공무원 시험의 경우도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까지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상·하한 연령은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출생일 단위로 결정돼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출생연도 단위로 응시연령을 계산하게된 것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5일 차이로 응시제한 연령인 33세를 초과,지방고등고시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후 헌법소원을 냈던 강모씨에 대해 “차기 해당직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2000-01-3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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