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호수공원 오염행위 과태료
수정 2000-01-31 00:00
입력 2000-01-31 00:00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리목적의 이벤트,특정단체의 홍보목적의 행사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호수공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원시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영화 및 TV촬영,사진촬영 등 공익목적이 아닐 때는 3만∼10만원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무분별한 공원시설사용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호수공원내에서 취사 및 야영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노점상 행위,호수에서의 낚시 및 수영,쓰레기 투기,방뇨 및 고성방가행위 등에 대해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그러나 이 조례에서 주차장,선착장,휴게소 등 임대사업과 주차료의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둬조례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1-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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