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생물안전의정서’ 채택
수정 2000-01-31 00:00
입력 2000-01-31 00:00
생물안전의정서가 50개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유전자 조작을 거친 동식물 및 미생물,동물 사료 등의 교역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하게 된다.의정서는 이를 위해 씨앗,동물,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유전자 조작을 거친 광범위한 물질을 다루는 수출입업자들간에 명확한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의정서는 각국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유전자 변형물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수출입업자들에 대해선 선적되는 화물에 유전자 변형물질 포함 가능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의정서는 이와 함께 의정서 발효 2년 안에 보다 구체적인 제품 표시 방법을 마련,시행하기 위해 각국이 협상에 나서도록 했다.
협상 대표들은 또 의정서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동등한 위상을 부여키로 했다.의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유전자 변형 상품생산업자가 자국 정부의 생산품 인가 획득을 위한연구를 마쳤더라도 그 연구가 다른 정부들에게 환경에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각국은 자체 안전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다.
각국이 유전자 변형 생산품의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정부들은 자체 안전테스트 결과를 고시,다른 나라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해줄 정보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각국은 또 자체 안전규정도 함께 고시해 생명공학 회사들이 각 나라들의 규제환경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한 나라가 씨앗,동물,박테리아 등 환경과 직접 접촉할 생물을 수입하려면 수출업자와 분명한 사전협정을 해야 한다.
◆변형여부 표시=유전자 변형 씨앗으로 자란 작물의 경우 이를 재배한 나라는 어느 선적분에 유전자 변형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 표시해야 한다.각국은 유전자 변형 성분이 있는 생산품이 환경이나 보건에 해를 끼칠 것이라 믿을 만한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단 어느 생산품을 수입할지에 대한 일관된 규칙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된다.
◆책임 소재 가리기=유전자 변형 생산품이 환경피해를 유발했을 때 어느쪽에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할 국제적 조직 구성을 위해 회담을 열되 이 회담은 4년내 마무리돼야 한다.
2000-01-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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