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시험 他학과출신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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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8 00:00
입력 2000-01-28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재판관)는 27일 한약학과 출신이 아닌학생들도 한약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시행령 부칙이 위헌이라며 경희대·원광대 한약학과 학생 2명이 보건복지부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타 학과 학생에게 응시 기회를 줌으로써 한약학과 졸업예정자들이 기대하고 있던이익을 독점할 수 없게 된다 해도 이는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할 뿐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약사 시험은 일정 점수만 넘으면 합격되는 자격시험으로응시자들간에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한약학과 출신들이 시험을 본다고 해서 한약학과 졸업예정자들이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불리한 영향을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23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한약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소정과목의 소정학점을 이수하면 출신 학과를 불문하고 응시자격을인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같은 해 11월18일 한약 관련 20개 과목 9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응시자격이 있다며 ‘한약 관련 과목의 범위 및 이수 인정 기준’을 확정,발표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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