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매입때 세금 혜택
수정 2000-01-27 00:00
입력 2000-01-27 00:00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채권시장 육성방안의 하나로 먼저 국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지원 방안을 조만간 확정,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은 먼저 같은 분기내에 발행된 국채는 발행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표면금리와 만기를 적용,한 종목으로 유통시켜 거래를 활발하게 할 계획이다.이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해 발행시기에 따라 최장 3개월분의 이자와 실세금리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발행할 때 아예 해소시켜 같은 종목으로 유통되는데 문제가없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밖에 RP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보유기간별 과제제도를완화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국채를 기준금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만기 3년짜리를 중심으로발행,전체 물량의 5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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