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구성민원처리 배심원제 도입
수정 2000-01-26 00:00
입력 2000-01-26 00:00
미국식 배심원제를 민원 해결에 도입한 것으로 배심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민원을 즉시 처리하게 된다.
민원 배심원은 법률·행정전문가,구의원,종교지도자,건축사,회계사,전문분야 교수 및 직능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다.배심원 2분1이상 출석과 출석 배심원 2분1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민원인이 배심원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이 3일이내에 심의 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심의 7일전까지 배심원을 선임,민원을 처리한다.
심의대상은 ▲적법한 행정 처리가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해당 민원처리를 조정하고자 할때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사항 ▲지역개발과 관련 주민간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 ▲2회 이상 반려 또는 불가처리된 동일민원 등이다.
김구청장은 “민원 배심원제에서 최종 결정사항중 예산수반사업은 최우선반영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은 상부기관에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0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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